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 것으로 보는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동조 각목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’xx년 중 그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으며, ’xx년 중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음
-
퇴직 직후 질의인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조의2 제1항 제1호
마목의
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기관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였으나,
-
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연금수령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
2. 질의내용
○
중도인출 신청 전 5년 내 개인회생개시 결정이 있으면 연금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4조
【과세표준의 계산】
③
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.
9.
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(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, 이하 "분리과세연금소득"이라 한다)
가.
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
나.
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
다.
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
○
소득세법 제20조의3
【연금소득】
①
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(이하 “공적연금소득”이라 한다)
2.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[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
가.
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
나.
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
다.
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라.
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3.
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
【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】
①
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"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.
1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
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"연금계좌취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경우
마.
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
【연금계좌 등】
③
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"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 (…중략…)
○
소득세법 제22조
【퇴직소득】
①
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
2.
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
3.
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
【퇴직판정의 특례】
②
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(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, 이하 "퇴직소득중간지급"이라 한다)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.
1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○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
【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】
①
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"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4.
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5.
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